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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성범죄 신고(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)


주요 심의 대상 :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정보

  • ‘반포’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・신체・음성을 촬영(녹음)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·가공한 정보로서,
  • ▲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진 정보, ▲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,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정보

  • [주요 사례]
  • 특정인의 초상과 성적 이미지(음란물 등)를 합성한 정보
  • 성적 이미지 합성 제작을 제안·요청하는 정보

※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정보, 성(性) 관련 불법촬영 정보, 성(性)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은 ‘디지털성범죄 신고 이용안내’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디지털 성범죄 신고 이용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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